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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단속(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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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발행 제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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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6. 1.(화) ~ 6. 30.(수)
* 야간영치 대상 자동차
  •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위반과태료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 기타 자동차 관련 과태료
  •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자동차
* 과태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은행납부(현금입출금기)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 문 의 : 교통행정과 ☎ 032-509-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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