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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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발행 제302호>
* 대 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 감면세목 : 2021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토지)
* 기 준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액의 50% 상응금액 감면
※ 7월 건축물분에서 공제 후 남은 잔액 9월 토지분에서 감면
* 감면한도 : 임대물건별 200만 원까지 감면
* 기 간 : 5. 3.(월) ~ 12. 31.(금)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사실관계 확인서, 실제 임대료 지급받은 증빙서류
* 문 의 : 세무1과 ☎ 032-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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