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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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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발행 제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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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증축, 용도변경, 말소, 지번변경 등으로 건축물 대장이 변경된 경우
* 기 간 : 증축 등 사용승인, 건축물 철거 신고, 건물 지번변경 등 처리 후
* 장 소 : 부평구청 5층 건축과 건축물정보팀
* 구비서류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금액 : 변경등기 원인별 차이 / 부평구청 2층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부 납부
* 문 의 : 건축과 ☎ 032-509-6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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