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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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발행 제300호>
■ 대 상 :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위중인 소상공인
※ 부평구 지역 내 30년 이상 오래된 가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선정규모 : 10개소(부평·계양)
■ 내 용 : 환경개선비 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 홍보지원 인증현판 제공, 굿모닝인천 및 SNS, 온라인 마케팅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가게 당 최대 5백만 원
※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 정비하는 범위
■ 신청기간 : 3. 22.(월) ~ 4. 23.(금)
※ 이어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접 수 처 :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14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일체 등
■ 문 의 :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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