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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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행 제299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
※ 완전틀니, 부분틀니(2020. 7. 1. 이후 시술 신청자)
* 지원내용 :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료1종 : 5%, 2종 : 15%)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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