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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봉투(3ℓ, 75ℓ) 규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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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행 제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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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시 무게상한 규정 신설(75ℓ 용량기준 : 19㎏ 이하)
•100ℓ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 미리 산 100ℓ 봉투는 계속 쓸 수 있음.
규격 신설시기   3. 1.(월)부터~
문의 자원순환과  ☎ 032-509-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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