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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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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행 제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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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저공해자동차 등 일부 차량 제외
* 사용기간 : 2020. 7. 1.(수) ~ 2021. 6. 30.(수)
* 신청기한 : 2. 15.(월) ~ 3. 30.(화)
* 납부기한 : 3. 16.(화) ~ 3. 30.(화)
* 감면기간 :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1년분의 약 5% 감면)
* 납부방법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전산 장애 발생 시 ☎ 1577-5500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가능(타인 카드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능)
  •창구수납
* 문의 : 환경보전과  ☎ 032-509-6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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