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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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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행 제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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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사업물량 40대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60만 원/대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보일러 교체 → 서류확인 →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 환경보전과  ☎ 032-509-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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