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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평가제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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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행 제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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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간 : 2020. 4. 1.(수) ~ 10. 31.(토) ■ 추진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9개소 ■ 선정기준 : 각 공동주택별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전년대비 감량률 ■ 표 창 : 실적 상위 5개소 12월 중 별도 통보예정 ■ 감량 우수 공동주택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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