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및 출생축하카드 지원
--
2020-12-31 <발행 제297호>
■ 지원대상 : 2021. 1. 1. 이후 출생(입양)아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2021. 1. 1. 이후 출생(입양)아로 출생(입양)신고를 부평구에 하는 경우
- 출생(입양)일 현재 보호자(부 또는 모 등)가 부평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는 출생(입양)아의 보호자
※ 2가지 모두 충족
※ 거주기간 조건 미충족자는 1년 거주기간 충족 이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및 출생축하카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 신청기간 :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거주기간 조건 미충족자는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통해 신청
■ 문 의 : 보육지원과 ☎ 032-509-5062, 5063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