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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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행 제297호>
■ 납세의무자
-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 2020년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 연세액 자진신고 납부자는 제외
■ 과세기간 : 2020. 7. 1.(수) ~ 12. 31.(목)(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만큼 과세)
■ 납부기간 : 2020. 12. 16.(수) ~ 12. 31.(목)
■ 납부방법 : 은행방문,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 문 의 : 세무2과 ☎ 032-50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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