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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도장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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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행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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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도급받은 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적용기간 : 2021. 1. 1.부터 시행
* 신고장소 : 부평구청 6층 환경보전과
*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증명서,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 문 의 : 환경보전과  ☎ 032-509-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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