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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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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발행 제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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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해당자
  ※ 소득기준 판정 :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내용 

 ① 응급입원치료비, 행정입원치료비
 ② 발병 초기 정신질환치료비(발병 후 5년 이내 초기 조현병환자의 외래 치료비)
* 신청방법 : 방문(부평구보건소 2층 치매정신건강과)
* 문 의 : 치매정신건강과 ☎ 032-50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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