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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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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발행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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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0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토지
* 납부기간 : 2020. 9. 16.~10. 5.(주택분 50%, 토지)
* 부과방법 :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세액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CD,ATM), 가상계좌, 인터넷, ARS(1599-7200, 1661-7200),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 등)
* 문 의 : 세무1과 ☎ 032-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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