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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공명선거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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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발행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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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기부를 받을 수 없으며, 정치인과 그 배우자는 1년 365일 언제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부과

후보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상금지급

선거법 위방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신고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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