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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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행 제291호>
■ 납세의무자 2020. 6. 1.(월) 현재 재산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토지
■ 납부기간 : 2020. 7. 16. ~ 7. 31. (주택분 50%, 건축물, 선박) 2020. 9. 16. ~ 10. 5. (주택분 50%, 토지)
■ 부과방법 :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세액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CD, ATM), 가상계좌, 인터넷, ARS(☎1599-7200, 1661-7200)
■ 문 의 : 세무1과 ☎ 032-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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