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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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행 제291호>
■ 납세의무자
-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 2020년 1월 및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자진신고 납부자는 제외
■ 과세기간 : 2020. 1. 1.(수) ~ 6. 30.(화)(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만큼 과세)
■ 납부기간 : 2020. 6. 16.(화) ~ 6. 30.(화)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CD, ATM), 가상계좌, 인터넷, ARS(☎1599-7200, 1661-72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문 의 : 세무2과 ☎ 032-50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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