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장 운영보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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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행 제291호>
■ 지원대상 : 병원, 종교시설,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지원조건 : 주차장 5면 이상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주 4일 이상(1일 24시간 개방), 2년 의무 개방]
■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가 필요 없는 곳에 주차장 운용보전금 지원
■ 지원금액 : 5면 기준 월 75,000원
■ 지원시기 : 주차장 개방 후 분기별 지급 ※ 주차난 정도, 개방 주차면수 등 사업대상 선정 기준에따 라 심사 후 결정
■ 신청기간 : 2020. 2. 1. ~ 6. 30. ※ 사업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대상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 통지
■ 문 의 :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 ☎ 032-5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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