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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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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행 제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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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 지원기준 : 주차면 1면 기준 가구당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

                   (1면 추가 설치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10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주차장 바닥조성, 화단, 보안시설 및 우편함 설치 등
■ 지원절차

  ① 사업 신청서 접수(전화 문의 후 방문),

  ② 현장 방문 및 견적 확인
  ③ 공사가능 여부 통보,

  ④ 공사진행,

  ⑤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⑥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문 의 :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 ☎ 032-50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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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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