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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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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행 제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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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기간 : 2020. 6. 1.(월) ~ 6. 30.(화)
■ 대 상 :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위반과태료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 기타 자동차 관련 과태료
■ 과태료납부 

 - 가상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 문 의 : 교통행정과 ☎ 032-509-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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