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가 걱정되십니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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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발행 제289호>
■ 가입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조기은퇴 후 소득공백이 발생한 중장년층의 소득창출 지원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가입가능 연령이 만 60세에서 55세로 완화됨.)
■ 대상주택 : 부부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 미만 1주택자는 우대형 연금 가입 가능
■ 문 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 032-420-213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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