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안·전·맞·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예방은 미리미리, 발견은 빨리빨리-
2020-04-24 <발행 제289호>
■ 등록대상 :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 등록방법
- 안전드림 앱에서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 방문 등록 가능합니다.
- 지구대·파출소 방문 등록도 가능합니다.
■ 법적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개인정보는 경찰시스템에 저장, 철저히 보호됩니다.
■ 문 의 : 경찰청 / 안전Dream (www.safe182.go.kr) / 실종신고 상담 ☎ 18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