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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 안·전·맞·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예방은 미리미리, 발견은 빨리빨리-

2020-04-24  <발행 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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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 :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 등록방법  

 - 안전드림 앱에서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 방문 등록 가능합니다.
 - 지구대·파출소 방문 등록도 가능합니다.
■ 법적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개인정보는 경찰시스템에 저장, 철저히 보호됩니다.
■ 문 의 : 경찰청 / 안전Dream (www.safe182.go.kr) / 실종신고 상담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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