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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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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발행 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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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저공해자동차 등 일부 차량 제외
■ 사용기간 : 2019. 7. 1.(수) ~ 12. 31.(목)
■ 납부기한 : 2020. 6. 30.(화) / (기존 납부기한 2020. 3. 31.)
■ 납부방법  

 ① 가상계좌
 ②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③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가능
 ④ 창구수납 (단, 전자납부번호로만 납부 가능)
■ 문 의 : 환경보전과 ☎ 032-509-6644~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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