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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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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발행 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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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간 : 2020. 4. 1. (수) ~ 10. 31.(토)
■ 평가대상 :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9개소
■ 평가기준 ‌: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70점) + 전년 동기 대비 감량률(30점)
■ 표 창 : 12월 중 구청장 표창 수여(상위 5개소)
■ 부 상 ‌: 40만 원 상당 120ℓ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또는 종량제봉투 중 택일
■ 문 의 : 자원순환과 ☎ 032-509-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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