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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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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발행 제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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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의 ’19년 귀속 법인소득이 있는 법인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 2020. 4. 1.(수)~5. 4.(월)
신고방법 ‌: 관할 지자체 서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07:00~23:30)
문 의 : 세무2과 ☎ 032-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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