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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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발행 제288호>
내 용 :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부 영문 발급
시행일 : 2019. 12. 27.부터
발급조건
- 증명서상 본인(발급 대상자)의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 발급
-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발급대상자)의 발급 불가
-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관서를 방문하여 영문성명을 등록 신청
발급방식/수수료
문 의 : 하나로민원과 ☎ 032-509-6343,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