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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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발행 제288호>
선정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담당업무 :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절차 : 불복청구(납세자)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문 의 : 세무1과 ☎ 032-509-6230, 세무2과 ☎ 032-509-892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