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설개선비 또는 주차장운영보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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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발행 제287호>
* 지원대상 : 병원, 종교시설,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지원조건 : 주차장 5면 이상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주 4일 이상, 1일 9시간 이상, 2년 의무 개방)
* 지원기준
※ 주차난 정도, 개방 주차면수 등 사업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
* 신청기간 : 2020. 2. 1.(토) ~ 3. 30.(토) ※사업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대상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 통지
* 문 의 : 주차지도과 ☎ 032-5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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