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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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발행 제287호>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방법 : 식약처와 구청 위생과 중 선택하여 신청
- 식약처 : 우편, 방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생과 : 우편, 방문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지정신청서, 자율평가결과서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하여 신청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 실시
* 등급보류 :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보류 통보
* 재 평 가 : 보류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6개월간 총 2회까지 신청 가능)
* 지정업소지원 :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등(매우 우수 / 우수 / 좋음)
* 문 의 : 위생과 ☎ 032-509-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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