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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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발행 제266호>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 급한 일이 있을 땐,
사전투표로 잊지 말고 미리 투표하세요^^
■ 관내선거인이라면?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관외선거인이라면?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