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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우리 아이 육아 고민, 아이돌봄 서비스로 해결!-

2019-05-29  <발행 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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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사유로 아이를 집에서 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 취재기자 배천분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학교와 학원 등·하원 안전과 신변 보호 처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과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이다.
정슬아(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금액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해 돌봄 자원을 창출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활동가로 일하고 싶으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오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활동 희망자는 신체 건강하고 영유아 돌봄이 가능한 자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발 후에는 80시간 교육과 현장 실습 10시간을 수료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사진설명>
구는 아이돌보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자격 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종류 돌봄대상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 요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 지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 요금은 시간당 12,5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종일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이용 요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지원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문 의 :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봄지원팀)  ☎ 032-508-0166~0168
              아이돌봄 서비스 ☎ 1577-2514 /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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