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질환 10월 1일부터 보험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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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행 제272호>
2018년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의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 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 취재기자 고영미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는 조기에 이상 유무를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로, 대부분 신생아가 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의 의료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했다.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1만~2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생후 3~7일 된 신생아에게 시행하는 검사다. 지적능력이나 신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 대사, 내분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예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외에 비급여로 받아 왔던 17개의 검사 및 처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 빈도가 높고 탠덤질량분석법으로 검사할 수 없는 갑상샘 저하증, 부신피질 과형성증, 갈락토스혈증과 탠덤질량분석법에 의한 50여 종의 선별검사 유기산 대사이상, 아미노산 대사이상, 지방산 대사이상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로써 아이들의 성장, 지능발달 장애, 보행 및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질환을 조기에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돼, 장애 극복은 물론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뇌, 뇌혈관 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
- 적용대상 : 의학적으로 뇌, 뇌혈관.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
- 적용기간 : 양성 종양의 경우 최대 10년으로 기간 확대 (진단 시 1회 건강보험 적용 후 수술 계획 수립 시 또 1회 적용하고 경과 관찰)
- 부담금액 : 9만~18만 원(1/4 수준으로 경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