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아이 낳고 행복도 혜택도 모두 누려요~-
2018-10-26 <발행 제271호>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도 느끼지만 그만큼 양육에 대한 부담도 늘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출산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취재기자 고영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 출산 관련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평구는 2016년 3월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왔으며, 2017년 11월 30일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지원내용으로는 양육수당,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전국 공통서비스 4종 및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개별 서비스가 있다.
부평구는 출산 축하금 100만 원, 출산 축하 용품 및 출생 축하카드 등을 지원하며, 산모, 신생아 관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 출산을 한 후 바로 육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출 수는 없는 만큼 교육을 통해 육아에 대해 배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를 출산한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또는 대리인으로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 접속,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출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 또한 다자녀 신청 시에는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납입고지서 상 고객 번호가 필요하다.
■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신청인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출생자의 부모)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및 접수
■ 방문 신청
신청자격 : ①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② (대리인 자격)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구비서류: ①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②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청방법 : 출생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결과는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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