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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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발행 제287호>
* 지원대상 :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 (2002. 1. 1.∼2009. 12. 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연 132,000원(월 11,000원) 지원, 국민행복 카드로 구매
* 신청기간 : 2020. 12. 15.(화) 까지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 양육자(부모님 등)가 방문(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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