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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임시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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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발행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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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 마련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의원과 의회의 의정역량 강화, 창의적인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등 열린의회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숙 의원(비례대표) 발의

보훈단체, 노인·장애인단체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근거와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정신을 기리고 노인·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 대표발의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공동발의 참여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
정예지 의원(비례대표) 발의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발의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용어를 인천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해 일치시켜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용어혼동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의 전부개정을 하여 재난의 위험에서 구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 대표발의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동) 공동발의 참여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변화하는 기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발의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중 재난 위험시설(D, E)의 보수보강공사에 한하여 긴급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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