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정례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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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발행 제335호>
◎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구동오 의원(부평1·4동) 대표발의, 정예지 의원(비례대표) 공동발의 참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부평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 발의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발의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실익이 낮아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평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