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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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행 제32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으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신청서류 간소화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3조)
-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안 제3조제2호)
-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안 제3조제3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서 첨부서류 정비에 관한 사항(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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