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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 정예지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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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행 제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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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적극적인 청년문화예술을 육성·지원하고자 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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