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부평구의회 의정활동 마무리제24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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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발행 제314호>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4월 15일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 조치결과 확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구정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각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부평구청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각각 가결하였다.
4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정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7명의 의원이 1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7명의 의원이 1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12건을 심의·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제249회 임시회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진영 의원 발의 (산곡1·2, 청천1·2동)
■ 주요내용
-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
- 통장 임시회의 소집 내용 신설(안 제8조제2항)
- 제5조 규정 삭제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 내용 신설(안 부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개정하고, 원활한 동 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통장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