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정례회 의원 발의 -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1-08-31 <발행 제305호>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 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 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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