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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정례회 의원 발의 - 신진영 의원(산곡1,2동, 청천1,2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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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발행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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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 대장작성 및 관리, 안내문 게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야외운동기구의 파손 및 멸실 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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