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정례회 의원 발의 - 우명옥 의원(비례대표) 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1-08-31 <발행 제305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 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 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와 예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3조~안 제4조)
* 재정지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