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정례회 의원 발의 - 이제승 의원(삼산2동, 부개2,3동) 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021-08-31 <발행 제305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조~안 제3조)
*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4조)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의 범위 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 항(안 제6조)
*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