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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제241회 정례회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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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행 제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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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의결 등

 

부평구의회는 12월 10일 제2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부평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어 총 12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9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엄익용·나상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경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정고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제241회 정례회 기간에 예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제승 의원, 부위원장으로 구동오 의원을 선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89억 3,714만 원으로 원안 가결했고, 2021년도 예산안은 9,649억 8,782만 원으로 수정하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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