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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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발행 제289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발의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오픈스페이스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변동사항만 표기)
* 구분 : 오픈 스페이스
* 기준 : 1회 3시간
* 금액(원) : 20,00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