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제234회 임시회 의원 발의

--

2020-04-24  <발행 제289호>

인쇄하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발의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오픈스페이스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변동사항만 표기)

* 구분 : 오픈 스페이스

* 기준 : 1회 3시간

* 금액(원) : 20,000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