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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제233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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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발행 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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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는 12월 12일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부평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됐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했고, 이제승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8,693억1,702만 원으로 원안 가결했고, 2020년도 본예산은 9,112억2,979만 원으로 수정하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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