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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공석 행정공백 예방책을 위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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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발행 제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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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평구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은 2018년 8월 31일 오후 2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의 통장의 연임 제한 규정에 ‘연임기간 종료 후 통장공개모집을 하여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익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특히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과 취약계층이 많은 부평 남부권역, 십정권역 등 원도심 지역은 통장 지원자를 찾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통장 연임 제한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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