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발의

-오흥수 의원-

2016-12-22  <발행 제249호>

인쇄하기

규제개혁 일환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구역 이외의 장소에 지방자치단체가 확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시설과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로 규정하는 조례이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