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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용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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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행 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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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특성상 인구 고밀도 및 밀집된 주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장이 해마다 증가추세여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기계식과 자주식 주차장 30대 70 비율로 적용해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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