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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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행 제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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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구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법이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국회의정연수원 윤진훈 교수를 초청해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깨끗하고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것을 서약했다.